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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후기] 2차 등록일 2018-06-26
저는 1년차이고 목표를 동차로 잡았기 때문에 1차와 2차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공부기간은 11개월 정도입니다.

1. 관세법
관세법 문제는 평이한 난이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50점에서 세액의 변경(정정,보정,수정,경정)은 많이 봤던 부분이고 까다로운 부분도 아니여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수정신고의 가산세도 세액의 변경과 함께 공부하면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기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벌칙의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못 쓴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환특법상에서 무상 수출과 국내 외화 획득의 경우에도 나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까다롭지는 않았고 운송에서 보세운송업자 문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한번정도 보는게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관세법을 느꼈던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계속 돌려서 공부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처벌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이더라도 간과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수업은 오철환 관세사님의 2차 목차집으로 공부를 하고 STEP1 모의고사 10회로 공부를 했는데 관세법을 보면서 6문제 전부 몰라서 기재를 못한것은 없었습니다.

2. 관세율표
처음 관세율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석적으로 주와 호를 동시에 하는 것은 동차 1년이라는 시간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과 많이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주부터 끝내고 호를 잡기로 했습니다.(물론 강사님들이 주만 완벽하게 끝내는것도 거의 불가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습전략을 잡은 것은 기존의 문제스타일이 4단위 호보다는 주에 점수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들어가니 50점은 플라스틱과 비금속에 대해서 나왔는데 플라스틱은 많이 보지를 못했고 비금속도 72류, 73류, 74류의 주를 암기하였기 때문에 호를 쓰라는 문제나 비교문제는 제대로 기재를 못하였고 대부분 문제가 호를 쓰라는 문제에 호 1개당 배점 1점을 주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일단 아는 선에서 최대한 쓰고 주를 쓰는 문제는 다 기재를 하였는데 시험을 보고 느꼈던 생각은 더 이상 주만 암기를 해서는 합격점이 아니라 과락을 넘기도 힘들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자주 나오던 6부, 11부, 16부, 17부에서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관세율표는 어려웠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3. 관세평가
문제 자체는 어렵다기 보다는 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법규정에 맞게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에 관한 문제였던것 같습니다. 계산의 경우에도 그리 복잡한 계산이 아니였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정을 기재하고 있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느 부분의 핵심법규만 기재할 것인지 또는 전체 법규를 기재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 제 시간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핵심답안을 기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무역실무
50점 문제는 항공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AWB는 개념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항공운송서류는 UCP600상에 기재가 되어있고 UCP600이 CISG와 인코텀스와 함께 3대 협약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무난하게 썼습니다. 다만 마지막 25점 배점은 운송요율표. 운송사고, 운송클레임 부분은 무역실무에서 선박운송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항공운송이기 때문에 많이 기재하지는 못했고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운송사고 부분 정도만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 외 10점문제에서 정지와 해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 수험생이 많은 것 같은데 CISG상의 계약이행의 정지와 계약의 해제 부분으로 공부를 할때 내용만 암기를 하고 조항의 제목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외우고도 쓰지 못하는 불상사가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무역법이나 환급특례법은 안준호 관세사님의 교재 중 해당 법령에 대해서 나올수 있을 만한 부분만 선별한 교재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전부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끝으로 이번 시험은 1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공부를 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혹시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본다면 무난하게 볼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관세법, 관세평가, 무역실무는 나름 만족할만큼 문제를 풀었고 관세율표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의 학습전략을 다시 세울수 있던 시험인것 같습니다.
2차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모든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는게 답인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고 안나오는 부분이라고 안보게 되면 시험 스타일이 갑자기 바뀌었을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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