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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박병관 관세사님 등록일 2019-02-20

수강생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율표가 완벽하지 않아서,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표현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2가지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플라스틱을 피복한 knitted fabric이 11부로 분류되는 원단일 때

 

=> 관세율표 6505호의 해설에 보면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올이 총총히 하였거나 펠트(fel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 상태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이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직물류를 기름·왁스·고무·그 밖의 재료로 침투·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해석여지에 따라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경우, 고무나 그 밖의 재료를 침투,피복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수도, 아닐수도 있을 것입니다.

=> 영문표현을 보면,

"This heading covers hats and headgear (whether or not lined or trimmed) made directly by knitting or crocheting (whether or not fulled or felted), or made up from lace, felt or other textile fabric in the piece, whether or not the fabric has been oiled, waxed, rubberised or otherwise impregnated or coated."

=> 일반적으로 textile fabric이라는 표현에는 직물(woven fabric)과 편물(knit fabric)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위의 영문표현만 보면, knitting이나 crocheting으로부터 직접만들거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피복한 재료는 마치 편물이 아닌 직물(woven textile fabric)만 해당하는 것과 같이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 6505호의 소호를 보면

-6505.90.1 : 메리야스나 뜨개질 모자 ( knitted or crocheted headgear )

-6505.90.2 :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 ( headgear of textile fabric )

=>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6505호는 뜨개질이나 knitting으로 직접 짠 모자,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비니나 털모자와 같은 것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무나 다른 재료를 침투,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는 호의 해설에 있는 표현이 뜨개질,메리야스편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일수도 있으므로 6505호에 분류될 가능성도 분명 있겠습니다.

 

 

2. 플라스틱을 피복한 knitted fabric이 39류의 플라스틱으로 분류는 경우


이 경우는 명백히 6506호가 맞습니다. 6506호의 해설을 보면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자류[예: 수영모자·후드(hood)] 라고 하고 있으며, 6506.91-0000호에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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