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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박병관 관세사님 답안작성지도 강의 중 질문 | 등록일 | 2018-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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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관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9류 주 제1호(나)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
녹차,회향,아니스,12류의 민트,로즈메리 등을 혼합하여 만든 차 제조용 티백제품의 경우, 회향,아니스와 같은 향신료에 다른 물품(녹차,민트,로즈메리 등)을 혼합하여 만든 혼합물이므로, 위의 주규정에 따라 9류에 분류하지 않음을 알수 있으며, 9류 해설서에서 이러한 물품은 제201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합조미료는 아니므로 제2103호에는 분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사, 박병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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