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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2018년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
시험장소 | 시험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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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02.19(월) 09:00 ~ 02.28(수) 18:00 |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03.24(토) | 04.25(수) |
제2차 시험 | 05.11(금) 공고 | 서울 | 06.23(토) | 9.19(수)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 됨)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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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5.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관세사 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 관세사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과함※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을 포함한다)
·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 관세사
·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 제3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씩 출제)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6문제씩 출제)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시헙시간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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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험 | 1교시 | 9:00 | 09:30 ~ 10:50(80분) |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
2교시 | 11:10 | 11:20 ~ 12:40(80분) |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시헙시간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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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시험 | 1교시 | 9:00 | 09:30 ~ 10:50(80분) |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2교시 | 11:10 | 11:20 ~ 12:40(80분)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3교시 | 13:40 | 14:00 ~ 15:20(80분) | - 관세평가 | |
4교시 | 15:40 | 15:50 ~ 17:10(80분) |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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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응시 수수료
응시수수료(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2차 통합: 20,000원
1, 2차 통합: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