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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제42회 관세사 시험 최종합격수기 | 등록일 | 202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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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42회 관세사 시험 합격생 정희권 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글을 읽어주시는 수험생 동료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관세법
(1) 법령을 읽기 전에 먼저 이 조항이 어떤 유형과 배점으로 기출되었는지, 모의고사에서 출제하였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점수 배점으로(분량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염두해 두고 법령을 읽었습니다. 관세법 제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예로 들자면, -모의고사에서 의의, 연장사유, 연장의 취소사유가 나왔네? 중요한가보다. 그리고 요즘 출제경향 상 연장 신청 시 기재사항도 알아야겠구나. 지금 당장 3개를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오늘은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를 세 번만 외쳐보자- 이런 식으로, 제시된 문항들에 대한 조항만 먼저 읽고(의의: 법 제10조, 연장사유: 영 제2조 제1항, 신청 시 기재사항: 영 제2조 제3항, 연장의 취소사유: 영 제2조 제6조), 그 다음 법 제10조와 영 제2조의 전체 내용을 읽은 뒤 그날의 공부량이 끝나면 스스로 설명하는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오늘은 법 제10조를 공부했어. 의의가 있었는데 1년이라는 숫자도 있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사유에는 4가지가 있었어. 마지막은 기타 준하는 사유야. 신청서 기재사항 3가지인데 기재사항 중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를 외워봤어. 연장 취소사유도 3가지가 있어. 그 3가지는 … - 물론 영 제2조에 나오는 모든 조항들은 회독 수가 증가할수록 자연스레 다 외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첫 회독에서는 최근 기출이나 모의고사에서 다룬 범위에 한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기출에서 단순 나열형의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예시한 영 제2조의 경우에는 연장사유 4가지(천재지변까지 총 5가지), 신청 시 기재사항 3가지, 연장 취소사유 3가지에 중점를 두었습니다. (2) 큰 파트별로 보았습니다. 원산지, 운송(회독수에 따라 운송과 운송수단을 한번에), 통관은 장별로, 2장은 범위는 넓지만 최대한 한번에 보기 등 넓은 범위를 스피드스케이팅처럼 쭉쭉, 쓱쓱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공부했습니다. (3) 어려운 파트는 선생님이 강조한 것만이라도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를 편하게 여기는 수험생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준호 선생님께선 오히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괜찮은 파트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기출문제 위주로, 그리고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절차를 파악한 후 본인이 설명할 정도로만 한다면 충분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설명(100점을 요하는 설명이 아닌)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덤핑과 정상가격 등의 의의, 보조금등의 정의 및 그 절차상의 흐름과 1년, 2개월, 180일 등등 언급되는 기간들만 정확하게 외우자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였습니다.
2. 관세율표
관세율표는 특정 분야의 전문용어와 미만?이하?이상 등 수많은 기준점을 외우는 것 등 저에겐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읽어 본 대부분의 합격수기에서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험 직전엔 제일 효자과목이다.” 라고 써있는 것을 보며, “난 아직도 관세율표를 전부 다 못 외웠고 이렇게 어려운데 난 합격 수준이 아닌가보다.” 라며 자책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1) 공부방법관세율표는 세로(구조)를 먼저 나열하고, 가로(암기식)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올 해 시험에 출제된 25류 주 제1호를 예로 들면, 제25류 주 제1호에는 첫 시작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입니다.그 다음에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 이렇게 이어지죠. 분명 여러 번 읽었고, 외웠다고 생각했음에도 막상 모의고사에서 이 주 규정을 서술할 때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고] 라고 쓰거나 아예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를 빼먹는 경우도 생기더라구요.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 ~ 의 문장은 가세부잘가체 ~ 이런 식으로 암기식을 따서 곧잘 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선광한 것만 분류하며]에서 저 [만]을 빼먹는 경우도 생기고 무엇을 제외하는 지 무엇을 포함하는 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펜을 잡은 손은 계속 쓰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막상 뭐지뭐지 하다가 엉뚱한 걸 써버리거나 다른 주 규정과 짬뽕시켜서 새로운 문장이 탄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암기식을 따는 것도 중요하나, 해당 주 규정의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 이후에 나열형, 열거식의 암기식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5류 주 제1호는 이미 최근에 기출된 적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해. 주 제1호는 우선 제한사항이 2개가 있어. 문맥상~ 주 제4호~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한정형의 분류 암기식이 있어. 가세부잘가체 부자기만 분류한대. 그리고 제외하는 게 있고, 또 포함하는 것도 있는데 일특특은 제외한대.- 제25류를 공부할 때 혼자 저런 식으로 읊조리며 공부를 하였고, 올 해 기출 문제1번의 물음1로 출제되었을 때에도 무난히 잘 작성했습니다. (2) 철저하게 기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제68류 제외규정과 제93류 무기?총포탄 류의 주 규정, HS협약 제3조의 규정을 잘 서술하지 못하여 배당된 점수를 많이 놓쳤음에도 기출된 문제와 기출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중요한 신설 주 규정 등은 확실히 외워간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했기에 과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해 통계를 보니, 관세율표 과락율이 70%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다 외우고 잘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자주 다루는 주 규정, 호의 용어라도 큰 틀을 먼저 파악하여 꼭 잘 외워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관세율표가 수험 기간 내내 너무 어려웠고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끝난 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불합격을 대비하여 조금씩 공부를 하는 와중에 관세율표를 저 방법으로 찬찬히 공부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당장의 모의고사 성적에 급급하여, 닥치고 외워본다는 무대뽀식 암기에 사로잡혀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게 고득점을 받지 못했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수험기간 동안 제가 부담을 제일 적게 가진, 그리고 저의 최애 과목이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한 산수 문제가 있지만, 회계학처럼 난이도를 요하는 문제는 아니었고, “법 제30조 제1항은 무조건 쓰는 문제가 있겠지” 라는 마음에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한결 편해진 과목이기도 합니다. (1) 암기보다는 이해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 특히 한 면을 꽉 채우는 분량의 문장들과 표, 숫자들로 구성된 문제인 경우에, 이 문제가 한 번에 제대로 읽히지 않을 때 심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문제를 읽을 때부터는 옆 사람의 적는 소리가 들리며, 저도 모르게 시계를 계속 확인하고 또 얼굴도 화끈거리고 머릿속은 하얘지더군요.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쓰는 건 없고 문제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니 곧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냉정히 저에게는 기복이 있는 과목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에 술술 잘 읽힐 때에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적어내지만, 그렇지 못한 때에는 정작 요구하는 답을 적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시험을 치룹니다. 선생님께서 하지말란 행동만 하는 것이죠. 상위권과 하위권을 구분짓는 점은 압박을 받았을 때 그동안 연습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합격은 했지만, 올 해 역시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 답을 맞췄는가 제가 이해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관세평가란 과목은 결국 회계학을 공부할 때처럼 답이 맞아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과세가격을 계산과정을 포함하여 산출하라는 문제에는 그 과정도 당연히 옳아야 하지만 결국 과세가격 산출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며, 그 과정을 서술할 때 특히 법령 규정 가령, 법 제33조 국내판매 단위가격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정확히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 후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무역실무
모든 학원에서 이론서와 협약서를 따로 두고 과목에다가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까지 이 방대한 양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더군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였지만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문제에 제일 의존한 과목이었습니다. 모의고사 단골 문제와 최근 5년/7년 범위에서 기출이 주기적으로 된 문제는 앞글자를 따서 외울 정도로 집착을 했습니다. 25년도 시험에서 출제된 CISG에서도 제9조가 나왔죠. 이 9조는 최근에 나왔던 (그 당시 처음 기출) 문제가 다시 기출된 것입니다. MIA 문제는 법령이 상당히 어려운 문장들로 이루어져있고, 그 조항도 CISG처럼 많습니다. 다만, CISG와는 달리 단어 하나하나가 저에겐 너무나 어려웠고 그저 기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MIA 문제가 꼭 출제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3대협약까진 아니지만 충분히 중요하다.” 이 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100% 암기는 불가능하다.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조항을 먼저 외우자. ?각 조항의 키워드를 그 장의 제목과 연결시켜서 나만의 흐름을 만들어보자. 이 세가지 생각만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ICC의 경우 조항이 적고, 시험에 주로 출제된 부분이 명확한 파트입니다. 올 해 출제된 ICC 제4조는 모든 모의고사에서도 다뤘고, 이미 기출빈도를 통해 중요성이 입증된 조항이기에 다른 수험생들도 잘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못쓴다면 상대평가 상 많은 손해를 입겠구나 생각한 파트였기에 CISG를 공부하는 주간이라 하더라도 ICC는 마치 새끼과목처럼 한 조항씩은 곁다리로 함께 외웠습니다. 제 스스로 MIA+ICC 가 함께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혹여나 MIA를 아예 못쓰더라도 ICC에 배정된 점수는 가져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ICC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유사한 조항의 MIA 규정을 외웠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공원에서 햇볕을 쐬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불편했던 호흡이 어느정도 진정되더라구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칠때면 그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휴식을 취하곤 했어요. 가만히 눈을 감아보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 좋아하는 노래도 들어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일기형식의 글을 작성해보기도 했습니다. 잘 쉬어야 다시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달리다 모퉁이를 돌면 곧 종착지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아직 모퉁이를 돌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 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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