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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상담>커뮤니티>학습질의상담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이익잉여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9-02-1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감가상각비가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차) 감가상각비(당기비용) *** 대) 감가상각누계액 ***

차) 집합손익 *** 대) 감가상각비 *** ---> 손익계산서에 반영됨(선택이 아니라 강제규정)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집합손익 ***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에 대체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차) 유--형---자--산 *** 대) 재평가잉여금 ***

----감가상각누계액 ***

차) 재평가잉여금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선택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바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기업의 선택)

 

결론 : 재평가잉여금을 기업의 선택에 따라 배당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

 

 

 

질문2)
차) 재평가잉여금 200,000원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200,000원

위에서 재평가잉여금 200,000원 감소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기타포괄손익의 감소가 아닙니다.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잔액인 200,000원을 감소시켜 이익잉여금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답안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이란 말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감소액을 말하는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고 위의 분개로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재평가잉여금의 감소로 표현한 것입니다.

재평가잉여금의 감소(재무상태표에서)와 기타포괄손익의 변동(포괄손익계산서안에서)이란 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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