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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준호 관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8-12-15

안녕하세요 공부중에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대외무역법 영 52조 1항에플랜트수출과 관련하여 승인대상시공이 나와있고3호 플랜트 설치공사 뒤에 단서조항이 잘 이해가 돠지 않습니다.플랜트 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 제작한자가 제직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것은 왜 제외가 되는지요?4호의 내용 (해외공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 대한 내용) 때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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