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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안준호 관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1-11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하오며, 아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플랜트수출자 등이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가 제외되는 이유

 

* 답변사항

대외무역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플랜트수출의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과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드웨어 판매와 관련된 매매계약과 현지 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을 보면, 시공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플랜트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플랜트 설치공사의 경우에도 플랜트 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설치하는 공사가 제외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시공의 정의

시공이란 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것, 건축공사를 실시하는 것. 설계도에 표시된 모든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면서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는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시공이란 경미한 설치공사가 아닌 도면 등에 따라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으며, 플랜트 수출자 등이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시공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외공사실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안준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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