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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개요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수행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 소관부처명
- 기획재정부 관세청(통관기획과)
관세사 연도별 응시·합격현황 (최근 5개년)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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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대상 | 2,433 | 2,593 | 2,313 | 2,181 | 2,001 |
응시 | 1,913 | 2,013 | 1,798 | 1,635 | 1,499 | |
결시 | 520 | 580 | 515 | 546 | 502 | |
응시율(%) | 78.6% | 77.6% | 77.7% | 74.9% | 74.9% | |
합격 | 451 | 559 | 470 | 405 | 381 | |
합격률(%) | 23.6% | 27.8% | 26.1% | 24.77% | 25.41% | |
2차시험 | 대상 | 935 | 926 | 946 | 802 | 678 |
응시 | 750 | 769 | 778 | 649 | 607 | |
결시 | 185 | 157 | 168 | 153 | 71 | |
응시율(%) | 80.2% | 83.0% | 82.2% | 80.92% | 89.53% | |
합격 | 149 | 90 | 169 | 90 | 90 | |
합격률(%) | 19.9% | 11.7% | 21.7% | 13.87% | 14.82% |
시험정보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 됨)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5.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관세사 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 관세사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과함※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을 포함한다)
·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 관세사
·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 제3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씩 출제)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문제씩 출제)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시헙시간 | 시험과목 |
---|---|---|---|---|
제 1차 시험 | 1교시 | 9:00 | 09:30 ~ 10:50(80분) |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
2교시 | 11:10 | 11:20 ~ 12:40(80분) |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시헙시간 | 시험과목 |
---|---|---|---|---|
제 2차 시험 | 1교시 | 9:00 | 09:30 ~ 10:50(80분) |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2교시 | 11:10 | 11:20 ~ 12:40(80분)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3교시 | 13:40 | 14:00 ~ 15:20(80분) | - 관세평가 | |
4교시 | 15:40 | 15:50 ~ 17:10(80분) |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응시 수수료
응시수수료(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2차 통합: 20,000원
1, 2차 통합: 20,000원
숫자로 보는 관세사
합격자 통계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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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응시 | 합격 | 합격률 | 대상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제30회(‘13) | 2,689 | 1,857 | 539 | 29.0% | 819 | 678 | 77 | 11.4% |
제31회(‘14) | 2,952 | 2,208 | 571 | 25.9% | 1,080 | 867 | 90 | 10.4% |
제32회(‘15) | 3,867 | 2,781 | 666 | 23.9% | 1,181 | 972 | 91 | 9.8% |
제33회(‘16) | 3,598 | 2,851 | 1,008 | 35.3% | 1,587 | 1,316 | 90 | 6.8% |
제34회(‘17) | 3,594 | 2,808 | 967 | 34.4% | 1,798 | 1,459 | 90 | 6.2% |
제35회(‘18) | 3,149 | 2,461 | 934 | 38.0% | 1,675 | 1,374 | 91 | 6.62% |
제36회(‘19) | 2,758 | 2,087 | 624 | 29.89% | 1,343 | 1,072 | 95 | 8.86% |
제37회(‘20) | 2,433 | 1,913 | 451 | 23.58% | 935 | 750 | 149 | 19.86% |
제38회(‘21) | 2,593 | 2,013 | 559 | 27.76% | 926 | 769 | 90 | 11.7% |
제39회(‘22) | 2,313 | 1,798 | 470 | 26.14% | 946 | 778 | 169 | 21.7% |
제40회(‘23) | 2,181 | 1,635 | 405 | 24.77% | 802 | 649 | 90 | 13.87% |
제41회(‘24) | 2,001 | 1,499 | 381 | 25.41% | 678 | 607 | 90 | 14.82% |
★ 관세사 1차
2024년 관세사 1차 : 과목별 통계
구분 | 평균점수 | 과락점수 미만자 | 과락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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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2022 | 2023 | 2024 | |
관세법개론 | 56.36 | 51.99 | 50.33 | 370 | 413 | 403 | 20.57 | 25.26 | 26.88 |
무역영어 | 48.32 | 45.81 | 46.28 | 629 | 668 | 608 | 34.98 | 40.86 | 40.56 |
내국소비세법 | 51.43 | 51.32 | 55.25 | 460 | 551 | 411 | 25.71 | 34.01 | 27.64 |
회계학 | 38.63 | 37.46 | 37.60 | 969 | 933 | 861 | 54.16 | 57.59 | 57.90 |
평균 | 48.65 | 46.64 | 47.37 |
2024년 관세사 1차 : 합격자 연령 통계
연령 | 합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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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381 | 0 | 239 | 108 | 15 | 15 | 4 |
2024년 관세사 1차 : 합격자 성별 통계
합계 | 남성 | 여성 |
---|---|---|
381 | 174 | 207 |
★ 관세사 2차
2024년 관세사 2차 : 과목별 통계
구분 | 응시자수 | 평균점수 | 과락자수 | 과락률 |
---|---|---|---|---|
관세법 | 598 | 40.59 | 300 | 50.16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570 | 24.79 | 397 | 69.65 |
관세평가 | 539 | 33.07 | 349 | 64.75 |
무역실무 | 535 | 36.81 | 292 | 54.58 |
※ 합격자 평균점수 50.09점, 최저 합격점수 51.62점, 최고 합격점수 70.50점
2024년 관세사 2차 : 합격자 연령 통계(단위 : 명)
합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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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0 | 67 | 20 | 2 | 1 | 0 |
2024년 관세사 2차 : 합격자 성별 통계(단위 : 명)
합계 | 남성 | 여성 |
---|---|---|
90 | 52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