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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수행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 소관부처명
- 기획재정부 관세청(통관기획과)
관세사 연도별 응시·합격현황 (최근 5개년)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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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대상 | 3,149 | 2,758 | 2,433 | 2,593 | 2,313 |
응시 | 2,461 | 2,087 | 1,913 | 2,013 | 1,798 | |
결시 | 688 | 671 | 520 | 580 | 515 | |
응시율(%) | 78.2% | 75.7% | 78.6% | 77.6% | 77.7% | |
합격 | 934 | 624 | 45108 | 559 | 470 | |
합격률(%) | 38.0% | 29.9% | 23.6% | 27.8% | 26.1% | |
제2차 시험 | 대상 | 1,675 | 1,343 | 935 | 926 | 946 |
응시 | 1,374 | 1,072 | 750 | 769 | 778 | |
결시 | 301 | 271 | 185 | 157 | 168 | |
응시율(%) | 82.0% | 79.8% | 80.2% | 83.0% | 82.2% | |
합격 | 91 | 95 | 149 | 90 | 169 | |
합격률(%) | 6.6% | 8.9% | 19.9% | 11.7% |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