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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란?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출입의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는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수호자로서 관세행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의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는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수호자로서 관세행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법 제2조)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수출입통관 | 기업구제 | FTA활용 지원 |
|---|---|---|
|
수출입신고 수출입요건 확인 관세환급 관세 및 무역관련 컨설팅 |
세관 조사 입회 대리 기업심사, ACVA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 AEO, 관세평가 등 기업 컨설팅 |
FTA 적용요건 심사 FTA 원산지 관리 FTA 검증 조력 FTA 활용 컨설팅 |
*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도)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성실무역업체)
관세사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 일반기업 해외영업/국제무역/국내통관 부서 취업
- 회계법인, 법무법인에 취업
- 7, 9급 관세직 공무원시험 응시 시 가산점 부여(5%)
- 개인관세사무사의 근무
- 관세법인의 근무
- 법무법인의 근무
관세사 현황(2025년 08월 기준, 한국관세사회 집계)
| 구분 | 개인 | 합동 | 관세법인 | 통관취급법인 | 합계 | |||||||||
|---|---|---|---|---|---|---|---|---|---|---|---|---|---|---|
| 사무소수 | 관세사수 | 본사 | 사무소수 | 관세사수 | 본사 | 사무소수 | 관세사수 | 본사 | 사무소수 | 관세사수 | 본사 | 사무소수 | 관세사수 | |
| 전국 | 2 | 2 | 0 | 0 | 0 | 0 | 0 | 9 | 0 | 0 | 0 | 2 | 2 | 11 |
| 서울중부 | 233 | 257 | 29 | 38 | 72 | 73 | 152 | 594 | 2 | 2 | 2 | 337 | 425 | 925 |
| 인천경기 | 284 | 304 | 28 | 41 | 67 | 45 | 167 | 343 | 12 | 14 | 25 | 369 | 506 | 739 |
| 부산경남 | 70 | 78 | 24 | 28 | 66 | 23 | 109 | 295 | 3 | 3 | 3 | 120 | 210 | 442 |
| 대구경북 | 26 | 28 | 5 | 6 | 14 | 10 | 27 | 71 | 0 | 0 | 0 | 41 | 59 | 113 |
| 광주전라 | 25 | 26 | 3 | 4 | 8 | 0 | 24 | 34 | 0 | 0 | 0 | 28 | 53 | 68 |
| 합계 | 640 | 695 | 89 | 117 | 227 | 151 | 479 | 1346 | 17 | 19 | 30 | 897 | 1255 | 2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