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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수행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 소관부처명
- 기획재정부 관세청(통관기획과)
관세사 연도별 응시·합격현황 (최근 5개년)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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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대상 | 2,952 | 3,754 | 3,598 | 3,487 | 3,149 |
응시 | 2,208 | 2,781 | 2,851 | 2,808 | 2,461 | |
결시 | 744 | 973 | 747 | 679 | 688 | |
응시율(%) | 74.80% | 74.08% | 79.24% | 80.53% | 78.15% | |
합격 | 571 | 666 | 1,008 | 967 | 934 | |
합격률(%) | 25.86% | 23.95% | 35.36% | 34.44% | 37.95% | |
제2차 시험 | 대상 | 1,080 | 1,181 | 1,587 | 1,798 | |
응시 | 867 | 972 | 1,316 | 1,459 | ||
결시 | 213 | 209 | 271 | 339 | ||
응시율(%) | 80.28% | 82.30% | 82.92% | 81.15% | ||
합격 | 90 | 91 | 90 | 90 | ||
합격률(%) | 10.38% | 9.36% | 6.84% | 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