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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관세사란?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출입의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는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수호자로서 관세행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법 제2조)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수출입통관 기업구제 FTA활용 지원
수출입신고
수출입요건 확인
관세환급
관세 및 무역관련 컨설팅
세관 조사 입회 대리
기업심사, ACVA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
AEO, 관세평가 등 기업 컨설팅
FTA 적용요건 심사
FTA 원산지 관리
FTA 검증 조력
FTA 활용 컨설팅

*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도)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성실무역업체)

관세사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 일반기업 해외영업/국제무역/국내통관 부서 취업
  • 회계법인, 법무법인에 취업
  • 7, 9급 관세직 공무원시험 응시 시 가산점 부여(5%)

  • 개인관세사무사의 근무
  • 관세법인의 근무
  • 법무법인의 근무

관세사 현황(2025년 08월 기준, 한국관세사회 집계)

구분 개인 합동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계
사무소수 관세사수 본사 사무소수 관세사수 본사 사무소수 관세사수 본사 사무소수 관세사수 본사 사무소수 관세사수
전국 2 2 0 0 0 0 0 9 0 0 0 2 2 11
서울중부 233 257 29 38 72 73 152 594 2 2 2 337 425 925
인천경기 284 304 28 41 67 45 167 343 12 14 25 369 506 739
부산경남 70 78 24 28 66 23 109 295 3 3 3 120 210 442
대구경북 26 28 5 6 14 10 27 71 0 0 0 41 59 113
광주전라 25 26 3 4 8 0 24 34 0 0 0 28 53 68
합계 640 695 89 117 227 151 479 1346 17 19 30 897 1255 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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