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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광진 세무사님 토지관련 유형자산 문제에 질문이 있습니다. | 등록일 | 2019-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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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객관식 회계학 p172 24번문제의 해설을 보면 어째서 토지원가를 구할때 일괄구입금액에 철거비용이 함께 구성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때 토지구입액을 구하기 위해 '95,000x(90,000/100,000)'으로 토지 가격을 안분하여 문제를 풀었습니다. 토지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재평가모형이기에 철거비용도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지의 목적상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기 위함이므로 철거비용은 당연히 새롭게 건설될 건축물의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어째서 토지를 공정가치기준으로 안분하지 않는것인지 2. 철거비용이 왜 토지의 원가에 포함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