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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 관세법 시행령입니다. | 등록일 | 201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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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4일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대통령령 제30087호(2019년 9월 24일)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7조의 제목 '(품목분류변경의 사유)'를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을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자료제출'을 '허위자료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192조의2제1항제3호 전단 중 '최다출자자인 기업'을 '기업이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최다출자자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을'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을'로 한다.
제24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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