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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일 | 201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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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철환 관세사입니다. 오늘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교재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교재 386페이지 위에서 3번쨋 줄 '미화 3천달러'를 '미화 5천 달러'로 수정하고, 2. 목차 및 키워드 노트 139페이지 위에서 5번쨋 칸 '미화 3천달러'를 '미화 5천달러'로 수정해주세요. 3. 관세법령집 제69조의3 중 '3천달러'를 '5천달러'로 수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 [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 8.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4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 중 '3천달러'를 '5천달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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