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과목별 전략홈>수험정보>관세사 수험전략>2차 과목별 전략
관세사 2차 시험 과목별 학습전략
① 권장 수험준비기간
12개월 이상
② 학습
최근 응시생의 증가와 관세평가과목이 신설되면서 단순 암기보다는 수험생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방대한 양인 관세율표 해설서의 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등 문제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학습계획이 필요합니다.
③ 시험요령
매 과목 논・서술식 문제를 A4사이즈(22행) 16면에 80분간 작성하는 방식이며 09:30 ~ 17:10까지 1일 동안 4과목을 치루어지게 되어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1차시험과 달리 모든 과목에 과락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평소에 체력관리와 다양한 시각으로 공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성향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2000년 이전:단순서술형
- 2010년 이전:서술형 → 비교서술형 → 논술형
- 2010년 이후:관세법에서 관세평가(계산형 문제 추가) 과목분리, 대외/외환 무역실무에 포함, 제정취지 및 해설서 서술, 구체적 목차를 문제상 제시
관세사 2차 시험 과목별 학습전략
★ 관세법
학습방법
2차 관세법은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을 포함한 것으로서 관세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1차 과목과 동일한 과목이기 때문에 익숙하면서도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고생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2차 관세법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암기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과목이며, 최근 출제경향을 미루어 볼 때, 법조문을 단순히 기술하는 부분에서 벗어나 법조문의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묻는 부분이 출제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조문 자체의 취지와 각 조항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관련 법조문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법조문을 암기할 때 처음부터 똑같이 암기하려고 하기 보다는 핵심 단어(Key word)를 위주로 암기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관세법개론과 마찬가지로 2차 관세법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기초로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학습하는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급특례법은 매년 10점 이상이 출제되고, 관세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기의 관세법과 동일하게 핵심 단어(Key word)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법 2015년 ~ 2024년 기출문제 분석(배점기준)
출제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계 | |
---|---|---|---|---|---|---|---|---|---|---|---|---|
구분 | 배점 | 비중 | ||||||||||
총칙 | 10 | - | - | - | - | - | - | - | - | - | 10 | 1%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50 | - | - | 50 | - | 50 | 10 | 10 | - | - | 170 | 17% |
세율 및 품목 분류 | - | 10 | - | - | 10 | - | - | - | - | 30 | 50 | 5% |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10 | - | - | - | 10 | 10 | 10 | 30 | 20 | 10 | 100 | 1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 | 10 | 50 | - | - | - | 10 | - | 30 | - | 100 | 10% |
운송수단 | - | - | 10 | 10 | - | - | - | - | - | - | 20 | 2% |
보세구역 | - | 60 | 20 | - | 50 | 10 | 10 | 6 | - | 30 | 186 | 18% |
운송 | - | - | - | 10 | - | - | - | - | - | - | 10 | 1% |
통관 | 20 | - | 10 | 20 | 20 | 10 | 50 | - | - | - | 130 | 13%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 | - | - | - | - | - | - | - | - | - | - | 0% |
벌칙 | - | 10 | - | - | - | - | - | 14 | - | 10 | 34 | 3% |
조사와 처분 | - | - | - | - | - | 10 | - | 30 | 30 | - | 70 | 7% |
보칙 | - | - | - | - | - | - | - | - | 10 | 10 | 20 | 2% |
환급특례법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0 | 10% |
통합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0%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0 | 100% |
출제경향
2024년 출제된 관세법 문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관세법 문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23년에 이어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여 기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가지를 쓰시오”라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빈번하게 출제되지 않은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동안 빈번하게 출제되었던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제2장)과 보세구역(제7장), 통관(제9장)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보세구역(제7장), 세율(제3장), 보칙(제13장), 벌칙(제11장)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덤핑방지관세가 30점 분량으로 나온 점과 은닉재산 및 포상에서 10점 분량으로 나온 점이 눈에 띕니다.
세 번째, 단순 암기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된 문제 중에서 ‘~를 쓰시오’라는 유형의 문제가 전체에서 77점 분량으로 출제되었는데, 이는 최근에 출제된 문제 중 가장 높은 분량에 해당합니다. 이에 단순 암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엽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번의 물음 3)(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문제 4번의 물음 1)(포상)은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었으며, 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10점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관세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이번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기출문제를 피해서 출제하였는데, 올해 역시 기출문제를 피해서 출제한 것이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에서 심화적인 내용을 묻지는 않았으나, 단순 암기형의 문제와 지엽적인 문제가 겹쳐서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엽적인 문제는 관세사 수험생으로서는 대비가 어려운 부분이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점수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세판매장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덤핑방지관세, 포상의 내용을 등한시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난이도:상
★ 관세율표 및 상품학
학습방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많은 수험생들이 처음 접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율표는 살아있는 동물부터 화학 조제품, 기계, 전기기기, 광물성 생산품, 예술품 등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과 관련된 학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용어를 접하게 되며 해당 상품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포함하여 폭넓은 지식이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전문용어가 섞여있는 주규정 및 호용어의 방대한 양을 학생들이 암기하기에는 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암기를 위한 학습이 아닌 어느 정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해당 상품에 관련된 학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 해당 주규정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주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암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의 공중합체 관련 규정에서 중합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합체는 단량체라는 것의 반복된 것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단량체가 반복되면 이것은 A의 중합체(즉, (A)n)로만 받아들일 뿐 화학기호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공부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며 암기하는 방법은 각자가 쌓아온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반복하여 학습하셔야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통칙을 먼저 학습 하셔야 합니다.
통칙은 1~6호까지 있으며 우리나라는 7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시를 통하여 충분하게 이해하고 암기 하셔야 합니다.
둘째, 주규정 및 호용어를 암기하기 전에 우선 뼈대를 암기하고 여기에 살을 붙이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표제를 완벽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1부~21부까지 상품의 분류 흐름과 체계를 우선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전체적은 흐름을 잡았다면 통칙1에 의거하여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다시 말해 주규정과 호용어의 분류체계를 암기하시는 겁니다.
주규정은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것과 주규정을 문장마다 끊어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예를 들어 균질화한 조제식료품의 경우, 용도, 내용물, 포장, 첨가물, 성분조각으로 목차를 나누어 암기하시면 놓치지 않고 암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의 용어는 우선 전체 분류 체계를 먼저 학습하시고 각각의 범위 안에 있는 호의 용어를 점차적으로 최소 1~2개의 물품을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각각의 호용어를 암기하실 때에는 괄호안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로 모든 주규정을 한번 에 암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주규정 위주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이표에서~”, “~란”과 같은 관세율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우선하여 학습하시고 각각의 주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호의 용어를 우선하여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의 최근 시험출제 트랜드는 단순히 주규정 및 호용어를 기술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장 정직하게 점수로 반영되는 과목될 수 있는 과목이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학습하여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관세사시험의 합격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2015년~2024년 기출문제분석(배점기준)
출제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계 | |
---|---|---|---|---|---|---|---|---|---|---|---|---|
구분 | 배점합 | 비중(%) | ||||||||||
통칙 | - | 50 | 4 | - | 10 | - | 12 | - | 4 | - | 80 | 8.0% |
제1부 | - | - | - | - | 3 | 10 | - | - | - | 7 | 20 | 2.0% |
제2부 | 2 | - | - | 12 | - | 10 | - | - | - | 13 | 37 | 3.7% |
제3부 | - | - | - | - | - | - | - | - | - | - | - | 0.0% |
제4부 | - | 10 | 4 | - | 40 | - | - | 5 | - | 30 | 89 | 8.9% |
제5부 | - | - | - | - | 11 | - | 5 | 1 | - | - | 17 | 1.7% |
제6부 | 10 | - | - | 10 | 2 | 10 | 12 | 26 | 30 | - | 100 | 10.0% |
제7부 | - | 10 | - | 25 | 3 | - | 2 | 20 | - | - | 60 | 6.0% |
제8부 | - | - | - | - | - | - | 1 | - | - | - | 1 | 0.1% |
제9부 | - | - | - | - | - | - | - | - | - | - | - | 0.0% |
제10부 | 2 | - | 10 | - | 1 | - | 12 | - | - | - | 25 | 2.5% |
제11부 | 20 | 10 | 3 | - | 2 | 50 | 1 | 7 | - | 30 | 123 | 12.3% |
제12부 | - | 10 | - | - | - | - | 2 | 1 | - | - | 13 | 1.32% |
제13부 | 2 | - | - | - | - | - | - | - | - | - | 2 | 0.2% |
제14부 | 10 | - | - | - | - | - | 2 | - | - | - | 12 | 1.2% |
제15부 | - | - | 10 | 27 | 3 | 10 | 3 | 21 | 26 | - | 100 | 10.0% |
제16부 | 2 | 10 | 10 | 14 | 12 | 10 | 28 | 14 | 20 | 20 | 130 | 13.0% |
제17부 | 50 | - | 1 | 10 | 1 | - | 12 | 2 | 20 | - | 96 | 9.6% |
제18부 | - | - | 50 | - | 1 | - | 3 | - | - | - | 54 | 5.4% |
제19부 | - | - | - | - | - | - | - | - | - | - | - | 0.0% |
제20부 | 2 | - | 8 | 12 | 10 | - | 1 | 3 | - | - | 36 | 3.6% |
제21부 | - | - | - | - | 1 | - | 4 | - | - | - | 5 | 0.5%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0 | 100% |
출제경향
시험문제의 출제유형 자체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6단위 소호를 물어보는 것에서 당황해 했을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되며, 문제 3번과 4번에서 나름 품목분류 체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율표는 암기하는 과목이지만 암기에 앞서 분류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 드렸기에 앞으로의 학습 방향도 암기와 분류체계의 이해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난이도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지만 주 규정을 충분히 암기 하셨을 경우 류주, 소호주와 국내주를 기술하시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이번에 분류되는 4단위 호와 그 분류근거를 기술하는 문제와 제1부부터 4부까지에서 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의 분류체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기존처럼 단순히 암기한 것을 기술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관세사 시험 유형과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품목분류 관련된 문제가 이와 비슷하게 출제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모의고사 해설에서 말씀 드리긴 했지만 단순히 주규정 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주규정 및 호의 용어 등을 활용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연습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이번 시험은 특히 6단위 소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 되었습니다. 배점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을 미루어보아 틀리라고 출제한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소호를 물어보는 문제와 분류체계 관련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관련 주 규정을 정확히 기술하셨다면 훌륭하게 답안을 작성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관세평가
학습방법
현행 관세평가 시험은 사례해결식 문제유형과 난이도로 인하여 “관세평가의 과락 여부가 2차 합격 여부를 좌우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로 수험생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학습방법과 목표, 답안작성 요령을 다른 2차 과목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분의 수험생이 관세평가 과목 자체에 대하여는 흥미를 가지나 학습량에 비해 점수 채산성이 매우 낮은 편인데 (대부분 60점 이상이 아닌 과락을 피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평가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2차 과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세평가는 평가이론과 규정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다른 2차 과목과 같이 ‘정리된 서브노트를 단순 암기 후 답안분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주어진 사례 안에서 평가이론과 규정을 접목하여 평가방법(과세 / 비과세 여부 포함)을 확정 후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도출’하는데 학습의 목표와 내용(답안작성 포함)을 두어야 합니다. → 관세평가는 사법시험의 형법 과목과 같은 수학적이고도 논리적인 귀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평가는 다음과 같이 3단계의 학습(연습)진행이 필요한 바,
- (1단계) 평가규정 및 이론 습득:평가이론과 규정을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 (2단계) 사례해결 연습:어느 정도 학습량이 올라오면 다양한 사례를 통한 이론의 접목을 학습하되,
- (3단계) 답안작성 연습:답안작성도 위와 같은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기술적 요령을 습득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연습이 필요함
관세평가 2015년~2024년 기출문제분석(배점기준)
출제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계 | |
---|---|---|---|---|---|---|---|---|---|---|---|---|
구분 | 배점 | 비중 | ||||||||||
관세평가 총설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세평가기본원칙 | - | - | - | 90 | 90 | - | - | - | 20 | 6 | 785 | 78.5% |
수출판매 | 10 | 10 | 5 | 10 | 10 | - | - | - | ||||
직접지급 | - | 20 | - | 25 | 20 | 20 | - | 40 | ||||
간접지급 | - | - | ||||||||||
수수료및중개료 | 10 | 3 | - | - | - | - | - | |||||
용기·포장비용 | - | 3 | - | - | - | - | - | |||||
생산지원 | 20 | - | 20 | 10 | 30 | - | - | |||||
권리사용료 | 20 | 10 | - | 20 | - | |||||||
사후귀속이익 | - | - | - | - | - | - | - | |||||
운송비및관련비용 | - | 10 | 5 | - | - | 30 | 24 | |||||
공제요소 | - | - | 4 | - | 10 | - | - | - | ||||
거래가격 배제사유 |
10 | 50 | - | - | 30 | 30 | 20 | - | ||||
2,3방법 | - | 10 | 10 | - | - | 10 | - | - | - | - | 30 | 3.0% |
4방법 | 10 | 10 | 15 | 10 | 10 | 10 | - | - | - | - | 65 | 6.5% |
5방법 | - | - | 5 | - | - | 10 | - | - | - | - | 15 | 1.5% |
6방법 | - | - | 20 | - | - | 10 | 10 | 20 | - | 30 | 90 | 9.0% |
평가절차 | - | - | 5 | - | - | - | - | - | 10 | - | 15 | 1.5%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0 | 100% |
출제경향
제41회 관세사 2차 관세평가 시험은 최근 3년의 경향에서 다소 벗어난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법규정을 서술하는 형태의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금년도부터는 단순 규정서술형 유형의 비중은 줄어들고, 최근 이슈가 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판단형 문제가 출제되는 등 다시 한 번 출제기조가 바뀐 모습이 보입니다.
출제기조는 언제든지 바뀔수 있는 부분이므로, 규정서술유형과 사례판단유형을 모두 철저히 잘 준비해야함을 느끼게 하는 회차였 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도 출제되어 시험장에서 다소 당혹스러운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자주 언급 드린 것처럼, 실제 시험장에서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점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문제처럼 많은 수험생들이 준비하지 않는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면, 해당 문제는 오히려 변별력을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총점이 100점이 아닌, 총점이 80점인 시험이다”라고 마음먹고,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여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 될 수 있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보느냐가 본인의 실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WTO관세평가협정에서 많이 보았던 사례와, 최근 3년 내 법개정이 있었던 주제들 중심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서 출제되어 답안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답안 작성 시 작년보다 함정이 다소 있었던 회차 이므로 문제를 꼼꼼히 보고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무역실무
학습방법
무역실무 2015년~2024년 기출문제분석(배점기준)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계 | ||
---|---|---|---|---|---|---|---|---|---|---|---|---|---|
배정 | 비중 | ||||||||||||
제1편 | 무역의 개요 | - | - | - | 10 | - | - | - | - | - | - | 10 | 1.0% |
무역거래의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0% | |
소계 | - | - | - | 10 | - | - | - | - | - | - | 10 | 1.0% | |
제2편 |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0% |
청약과 승낙 | - | - | - | - | - | 10 | 10 | - | - | - | 20 | 2.0% | |
무역계약서와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 | - | - | - | - | - | - | - | - | - | 0 | 0% | |
무역계약의 본질과 CISG |
25 | - | 50 | 10 | 10 | - | - | 20 | - | 6 | 121 | 12.1% | |
정형거래조건과 Incoterms |
25 | - | - | - | - | 10 | 10 | - | 30 | 14 | 89 | 8.9% | |
소계 | 50 | - | 50 | 10 | 10 | 20 | 20 | 20 | 30 | 20 | 230 | 23.0% | |
제3편 | 무역대금의 결제 | - | 35 | - | - | - | - | - | - | 20 | - | 55 | 5.5% |
신용장 및 거래의 실제 |
20 | - | 10 | 15 | 15 | 50 | 10 | 30 | 30 | 30 | 210 | 21.0% | |
국제무역운송 | - | 10 | - | 35 | 10 | 10 | 50 | - | - | - | 115 | 11.5% | |
해상보험 및 무역보험 |
10 | 35 | 10 | 10 | 35 | - | - | 30 | - | 30 | 160 | 16.0% | |
소계 | 30 | 80 | 20 | 60 | 60 | 60 | 60 | 60 | 50 | 60 | 540 | 54.0% | |
제4편 |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0% |
무역 클레임과 해결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0% | |
중재제도 | - | - | 10 | - | 10 | - | - | - | - | - | 20 | 2.0% | |
소계 | - | - | 10 | - | 10 | - | - | - | - | - | 20 | 2.0% | |
대외무역법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0 | 10% | |
외국환거래법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0 | 10% | |
소계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0 | 20%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0 | 100% |
출제경향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제에 여러 물음으로 구성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문제의 특성상 답안작성에 있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답안작성지도반 및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루었던 문제들과 대부분 유사하게 출제가 되어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역실무 과목의 경우 수업시간에 거듭 강조했던 3대 국제규범 (UCP600, Incoterms®2020), CISG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기타 법규로 보험과 관련하여 MIA의 내용도 출제되었습니다.문제의 범위는 보험, 결제, 무역계약규범 등 운송 및 종료를 제외하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각각 1개의 물음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최근 단순 나열식의 문제 유형과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닌 특정 규정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답안을 요구하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일부 단순 암기가 아닌 법규의 내용을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포함되긴 했으나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 거듭 강조해온 무역관련 법규(CISG, UCP600, Incoterms®2020)를 중심으로 대비하되 3대법규 이외에 무역관련 법규들의 출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반적으로 법규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기출된 바가 있는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된 점에 비추어 기출문제의 중요도는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어 수험과정에서 기출 문제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최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은 법령(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 법과 시행령의 내용은 정확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