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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관세사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의거 관세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본교육 1개월+현장교육 5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한국관세사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실무수습 운영 (관세사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관세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기본교육과 현장교육의 기간은 6월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정하며, 기본교육은 월 80시간 이상, 현장교육은 주 20시간 이상
현장교육은 5개월간 현장교육을 담당할 지도관세사를 위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자는 5개월간 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지도관세사에게 제출하면 지도관세사는 이를 확인 후 본회에 제출

[실무수습자에 대한 평가]
∙ 기본교육(70점):학습평가 40점+출석률 30점
∙ 현장교육(30점):지도관세사 평가 20점+출석률 10점
※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수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차기에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기본교육과 현장교육, 평가를 모두 이수한 수료자에 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은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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