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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관세사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의거 관세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본교육 1개월+현장교육 5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한국관세사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교육은 5개월간 현장교육을 담당할 지도관세사를 위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자는 5개월간 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지도관세사에게 제출하면 지도관세사는 이를 확인 후 본회에 제출
[실무수습자에 대한 평가]
∙ 기본교육(70점):학습평가 40점+출석률 30점
∙ 현장교육(30점):지도관세사 평가 20점+출석률 10점
※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수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차기에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기본교육과 현장교육, 평가를 모두 이수한 수료자에 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은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합니다.
관세사 실무수습 운영 (관세사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관세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현장교육은 5개월간 현장교육을 담당할 지도관세사를 위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자는 5개월간 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지도관세사에게 제출하면 지도관세사는 이를 확인 후 본회에 제출
[실무수습자에 대한 평가]
∙ 기본교육(70점):학습평가 40점+출석률 30점
∙ 현장교육(30점):지도관세사 평가 20점+출석률 10점
※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수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차기에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기본교육과 현장교육, 평가를 모두 이수한 수료자에 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은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