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및 시행공고홈>수험정보>시험정보>응시자격 및 시행공고
응시자격 및 시행공고
응시자격
관세사 시험은 별도의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가 됩니다.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수호자로서 관세행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가 됩니다.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수호자로서 관세행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관세사법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관세사법 부칙 제3조)
시험 시행공고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관세청장은 시험의 일시 / 장소 /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 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