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사 2차 기출문제 대비 적중, 유사 스텝별 모의고사 문제 확인하기
상단으로

합격기준 및 일부시험면제>수험정보>시험정보>합격기준 및 일부시험면제

합격기준

구분 합격 결정 기준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일부시험면제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기관명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기획재정부 관세국
관세청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 부서
세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심사·조사·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
감시소 전 부서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짐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27년도 제44회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접수하여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 (결시포함)하더라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5-02554호 | 고객감동센터 : 02-523-0225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이패스코리아
학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6층(관정빌딩) 이패스고시학원 (등록번호 : 제3027호)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