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기준 및 일부시험면제홈>수험정보>시험정보>합격기준 및 일부시험면제
합격기준
| 구분 | 합격 결정 기준 |
|---|---|
| 1, 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일부시험면제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 기관명 |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
|---|---|
| 기획재정부 | 관세국 |
| 관세청 |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
|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전 부서 |
| 세관 |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심사·조사·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 |
| 감시소 | 전 부서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짐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27년도 제44회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접수하여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 (결시포함)하더라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